# 안동시 탁송

“안동시 탁송”은 안동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관련 주체로 하여 물건을 다른 장소로 운송·인도받도록 맡기는 행위나 그 계약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다만 「민법」·「상법」 등 일반 법령에 별도로 ‘안동시 탁송’이라는 법률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 ‘탁송(託送)’은 운송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 ‘안동시’는 그 지자체를 지칭하는 지리적·기관 명칭으로 결합된 개별·관행적 표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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