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자동차 차량

“아산시 자동차 차량”은 특정 법률용어라기보다, 아산시 행정구역 내에 등록·운행되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도로를 운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운송수단)에 해당하는 차량 중, 사용본거지·등록지 등이 아산시로 되어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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