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자동차

법률상 ‘시흥시 자동차’라는 별도의 용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시흥시에 등록되었거나 시흥시를 사용 본거지로 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시흥시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이 소유하거나, 시흥시 관공서(시흥시청 등)가 보유한 자동차를 지칭할 때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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