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자동차 차량

일반적으로 “시흥시 자동차 차량”은 시흥시 관할 구역 안에서 등록·관리되거나 운행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가 그 기본 개념이 됩니다. 다만 우리 법령에 ‘시흥시 자동차 차량’이라는 정확한 용어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시흥시 관련 조례나 공고 등에서 주차 단속, 공영주차장 이용, 자동차세 부과 대상 등을 설명하기 위한 문맥상 표현으로 사용되는 행정적·지리적 개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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