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자동차 차량 탁송

'시흥시 자동차 차량 탁송'은 법률 용어 사전상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자동차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운송·이동시키는 일반적인 상업 서비스를 가리키며, 도로교통법 제3조(차량 운행의 제한)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탁송 운전자가 별도의 운전면허(대형·특수 등 차종별)와 탁송 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탁송 시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며, 무허가 탁송은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Posts
전화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