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탁송비용

승용차탁송비용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운행 불가능해진 경우, 차량을 수리장소나 거주지로 견인·탁송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비·주차·탁송비용으로 인정되어 보험금 또는 가해자 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액이 보상되며,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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