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수원시는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대한민국 헌법 제19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된 시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시장을 선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행정·재정 자치를 행사하는 기본자치단위로, 인구 약 120만 명 규모의 대도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국가법령과 조례를 준수하며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 Posts
전화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