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자동차 차량

법령상 ‘수원시 자동차 차량’이라는 별도의 용어·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통상 “수원시 관할(수원시 등록·사용 지역)에서 운행·관리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실무적 표현입니다. 즉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중에서 등록지나 사용 본거지가 수원시인 차량, 또는 수원시장이 관리·단속·과세 권한을 가지는 차량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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