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 자동차

“속초시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속초시에 등록되어 있거나 속초시에서 사용·운행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표현일 뿐, 별도로 정의된 공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자동차의 “등록지·사용본거지(사용 장소)”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정해지므로, 속초시 자동차란 속초시청을 관할 등록관청으로 하여 등록·관리되거나 속초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자동차를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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