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 탁송

법률상 ‘탁송’은 차량이나 물건을 소유자(또는 구매자)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나 운송업체가 목적지까지 옮겨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북구 탁송’은 이 탁송 행위의 장소·범위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대(또는 성북구로 출발·도착하는 구간)로 한정해 부르는 실무적 표현일 뿐,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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