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탁송

“성동구 탁송”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오가거나 성동구 관할 내에서 이루어지는 차량 운송(탁송) 서비스를 지역적으로 특정해 부르는 표현일 뿐, 별도의 독립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 이동·인도해 주는 ‘탁송 계약’에 해당하며, 일반 운송·도급계약 규정(민법)과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상법상 운송 관련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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