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탁송

현재 통용되는 법률·실무 용어 중에 특별히 ‘성남 탁송’이라는 공식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탁송”은 자동차 등을 소유자 대신 다른 지역으로 운반·인도하는 서비스 또는 그 계약을 의미하며, “성남 탁송”이라고 할 경우 통상 성남 지역을 오가며 차량을 이동·인도해 주는 탁송 서비스를 가리키는 지리적·관행적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는 정식 법률 용어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개별 탁송 계약서(운송계약, 위임계약 등)의 내용과 관련 법령(민법, 자동차관리법, 물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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