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자동차 차량

‘성남시 자동차 차량’이라는 표현은 통상 별도의 법률용어라기보다는, 성남시 관할 구역(성남시에 등록·사용되는) 자동차를 가리키는 행정·실무적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즉,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자동차’(승용·승합·화물 등 등록 대상 차량) 가운데, 등록지나 사용지가 성남시인 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남시의 주·정차 단속, 자동차세 부과, 환경규제(배출가스·공해 차량 제한) 등 성남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처분 및 관리 대상이 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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