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 자동차

‘서천군 자동차’는 특정한 법률 용어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통상 “충청남도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또는 “서천군이 소유·관리하는 자동차(공용 차량)”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법률상 별도의 정의가 존재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서천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위치(등록 지자체)나 소유주(서천군) 기준으로 구분해 부르는 실무적·지리적 표현일 뿐입니다.

1 Posts
전화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