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역탁송

서울역탁송은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불법 성매매 알선 및 유사성행위 업소 운영 형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여성들을 모집·관리하며 단기 숙박시설에서 성매매를 중개하는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매매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 등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며, 알선자나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역'이라는 지명은 이러한 업소 밀집 지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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