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탁송

‘서산시 탁송’은 일반적으로 서산시(행정구역)로 자동차를 운송·인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률상으로는 자동차 매매·리스·정비 과정에서 차량을 서산시로 이동·인도하는 운송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별도의 “서산시 탁송”이라는 독자적인 법률용어·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운송계약 규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탁송 과정에서의 손해배상책임, 등록·번호판 부착,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 의무 등이 일반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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