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 탁송

‘상주시 탁송’은 민법상 “상사시(商事時)” 규정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위탁자가 자기 주소지(상주지)에 있는 수하인에게 물건을 보내 달라고 운송인에게 맡기는 탁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위탁자의 상주지까지 운송할 의무를 지며, 도착지(수하인 주소지)까지 안전하게 운송·인도하는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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