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 자동차 차량

‘사천시 자동차 차량’은 특정 법률용어라기보다,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등록·운행되는 자동차(차량)를 지칭하는 행정·실무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면서, 관할 지자체가 사천시인 차량(번호판 등록지 또는 사용 본거지가 사천시인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주차관리·과태료 부과·자동차세 부과 등에서 대상 차량의 범위를 특정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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