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부천시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된 기초자치단체(시)로, 행정·재정상의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시의 구역, 명칭, 조직, 권한 등은 법령과 자치법규(조례·규칙)에 의해 정해지며, 시장과 시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행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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