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자동차 차량

법률상 별도로 정의된 “부천시 자동차 차량”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이 행정구역상 부천시에 등록·사용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즉, 부천시에 주소나 사용본거지를 두고 등록된 승용차, 화물차, 버스 등 각종 자동차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일반적·실무적 용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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