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 자동차

부여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의된 용어로, 군대나 경찰 등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며 군사 또는 공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가리킵니다.
이 자동차는 일반 민간 차량과 달리 등록 절차가 면제되며, 색상·표지 등의 규정이 완화되어 군용 차량(예: 지프, 트럭)이나 공무용 차량으로 활용됩니다.
운영 시 공무 집행과 관련된 특혜가 적용되지만, 민간인 사용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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