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자동차 차량

‘부산시 자동차 차량’은 통상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에서 등록되어 운행·관리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정의한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자동차’(엔진 등 동력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차)를 전제로, 그 등록지나 운행·관리 주체가 부산광역시(또는 부산시 소속 기관·공기업 등)인 차량을 가리킬 때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실무상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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