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탁송

'보은군 탁송'은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법률 용어로, 농업인 또는 농업·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보은군(충청북도 보은군)을 경유하여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특별한 운송 방식으로,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목적입니다. 실제 적용 시 생산지 증빙과 판매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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