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자동차

‘보은군 자동차’는 특정한 법률용어라기보다, 충청북도 보은군에 등록되어 있거나 보은군을 운행·관할 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은군청에 등록된 공용 차량, 보은군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이 등록한 차량 등을 통틀어 가리킬 때 행정·실무상 사용될 수 있는 지리적·행정적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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