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 탁송 요금

'보성 탁송 요금'은 한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법원 심리에 출석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법원까지 호송(탁송)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가 아닌 피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요금으로, 보성광산 사건(1920년대 일제강점기 사건)에서 유래한 용어로, 호송 거리와 횟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회 호송당 수십만 원 정도의 비용이 부과되며, 경제적 어려움 시 법원에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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