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 자동차 차량 탁송

‘보성군 자동차 차량 탁송’이란 보성군 지역을 오가거나 그 안에서 이동해야 하는 자동차를, 소유자 대신 탁송업체나 운전자가 직접 운전 또는 운반하여 목적지까지 이동·인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탁송업체는 통상 위임·도급 계약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고 늦지 않게 운송할 의무가 있고, 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실이 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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