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차량운영

‘법인차량운영’이란 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업무 수행을 위해 취득·보유·관리·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차량 구입·리스·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를 어떻게 처리하고, 임직원이 업무 외(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를 복리후생비나 근로소득·상여 등으로 보아 세금과 비용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법률·세무상의 규율이 핵심 내용입니다.

1 Posts
전화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