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 자동차

‘밀양시 자동차’라는 용어는 통상 독립된 법률 용어로 사용되기보다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면서 그 사용·등록·관리 관할이 밀양시에 있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문맥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밀양시가 조례로 정한 자동차 관련 세금·과징금·주차단속·공영주차장 관리 등의 대상이 되는, 밀양시 관할 구역 내 등록·운행 자동차를 통틀어 일컫는 행정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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