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 자동차 차량

‘무주군 자동차 차량’은 전라북도 무주군 관할 구역 안에서 등록·운행되는 자동차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법률상 별도의 특별한 유형의 차량을 의미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등 일반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도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원동기 장치가 있는 운송수단)를 전제로, 그 소재지·등록지 또는 운행 장소가 무주군인 경우를 지칭하는 행정적·지리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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