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자동차

‘목포시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전라남도 목포시 관내에서 등록·관리되거나 운행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 개념(원동기를 동력으로 하여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법령(예: 목포시 조례, 주차장·환경 관련 규정 등)에서 ‘목포시 자동차’를 정의하는 경우에는,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이거나 목포시 행정구역 내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각종 세금, 과태료, 주차·환경 규제 등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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