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탁송

‘대전 탁송’은 부동산을 매매·증여 등으로 이전할 때, 당사자끼리 직접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제3자인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 관리·처리하도록 맡기는 방식입니다. 소유자는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이전(대전)하고, 신탁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를 관리·처분하여 대금을 정산·분배하는데, 이렇게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이전·탁송하는 법률관계를 통틀어 ‘대전 탁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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