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탁송

‘대전시 탁송’은 대전광역시 관내에서 차량 등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대신 운반·이동시켜 주는 행위를 말하며, 통상 자동차 매매·수리·등록 절차 등에 수반되는 운송 대행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운송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탁송업자는 차량 인도·반환까지의 기간 동안 차량의 안전관리 의무와 과실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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