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택송

대리운전택송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지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문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탁송(차량 견인·이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불법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도모하는 합법적 대안입니다. 이용 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요금은 거리와 시간에 따라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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