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시

‘당신시’는 형사소송법에서, 범죄가 발생한 ‘현장 또는 주변 일대를 직접 돌아보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현장검증)’를 가리키는 일본식 표현(당사자·당해 시찰)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현재는 통상 ‘현장검증’ 또는 ‘현장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범행 경위, 시야·거리, 동선 등을 직접 확인해 증거 판단에 도움을 얻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 Posts
전화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