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시 자동차 차량

문의 주신 “당신시 자동차 차량”은 현재 한국 법령·판례·행정 실무에서 사용되는 통상적인 법률 용어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혹시 “당해 시(市)의 자동차”, “당사자 소유 차량”, “당시 자동차(사고 당시 운행 중이던 차량)” 등 다른 표현을 의미하신 것일 수 있으니, 원문이나 문맥(조문, 판결문, 계약서 등)을 알려 주시면 그에 맞추어 정확한 정의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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