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탁송

“단양군 탁송”은 충청북도 단양군 관할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나 민·형사 사건의 소송 서류, 증거물, 공문서 등을 다른 관할 법원·기관으로 보내는 행정상 ‘탁송(託送)’ 절차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고유명사이거나 독자적인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단양군에서 발송·이송되는 서류”라는 지리적·행정적 범위를 덧붙여 부르는 실무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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