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 자동차 차량

법률상 ‘논산시 자동차 차량’이라는 별도의 용어·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 논산시 관할 구역 안에서 등록·운행되는 자동차를 가리키는 행정적·지리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자동차’의 일반적 정의(원동기를 사용해 도로를 운행하는 운송수단)를 전제로, 그 등록지나 사용지가 논산시인 자동차를 의미하는 실무적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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