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 자동차

법률상 ‘노원구 자동차’라는 별도의 용어·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등록·사용되는 자동차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자체의 법적 개념은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원동기를 사용하여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운송 수단’으로 동일하고, 다만 등록지(관할 구청·구역)가 노원구냐 아니냐에 따라 번호판, 등록관청, 각종 행정 처리(세금·과태료 부과 등)의 관할이 달라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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