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 탁송

‘남해군 탁송’은 경남 남해군에서 차량이나 물품을 일정한 장소까지 운반·인도해 달라고 맡기는 행위를 이르는 표현으로, 법률상으로는 운송계약 또는 운송의 위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법」 등 어느 법률에도 ‘남해군 탁송’이라는 용어가 공식 정의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통상 관행적·행정 실무상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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