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탁송

남원탁송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규정된 제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등록 원동기구동장치자전거(전기자전거 등)를 직접 운전하여 압류·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전기자전거의 등록 의무가 없어 압류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절차로, 집행관의 동의 하에 채권자가 직접 운송·관리하며 매각 대금을 우선 변제받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채무자의 전기자전거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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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 탁송 비용 및 업체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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