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탁송

“나주시 탁송”은 통상적으로 ‘나주시 관내 또는 나주시를 목적지·출발지로 하는 물품이나 차량의 운송(탁송) 계약·절차’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라기보다 지명(나주시) + 일반 법률·상거래 용어(탁송)가 결합된 말입니다. 탁송이란 차량·물품의 소유자가 운송 업체나 탁송업자에게 이동·운반을 맡기는 것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운송인의 책임, 손해배상, 보험 등의 법적 관계는 민법상 운송계약 규정과 관련 특별법(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정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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