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자동차

‘김해시 자동차’라는 표현은 통상 특정한 법률용어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며, 김해시에 등록되어 있거나 김해시를 사용 본거지로 두고 운행되는 자동차를 가리키는 실무적·행정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등록, 자동차세 부과, 주·정차 단속,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에서 김해시 관할 내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 “김해시 자동차” 또는 “김해시에 등록된 자동차”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 Posts
전화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