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자동차 차량

법령상 ‘김해시 자동차 차량’이라는 용어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며, 통상 김해시 관할 구역 안에서 등록·운행되는 자동차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즉, 김해시에 사용본거지(주소지나 사업장)가 있어 김해시청 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자동차를 의미하며, 이 경우 자동차세·주차 단속·각종 교통 행정은 김해시를 관할 지자체로 하여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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