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 탁송 요금

김천시 탁송 요금은 경상북도 김천시 조례에 따라 사망자의 유해를 화장장이나 장지까지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유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에서 정한 표준 요금으로 운영됩니다. 실제 요금은 거리와 유형에 따라 다르니 김천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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