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 자동차 차량

법률상 “김천시 자동차 차량”이라는 별도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 “김천시 관용 차량(공용 자동차)” 또는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전자는 김천시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무 수행을 위해 소유·사용하는 자동차를 가리키고, 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 본거지를 김천시로 하여 등록된 차량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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