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탁송

‘김제시 탁송’은 자동차 등 동산을 경매로 매각할 때, 매수인이 직접 인수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인도·운송받는 형태의 탁송을 말하는 용어로 쓰이는 표현으로 보이지만, 우리 법령이나 판례에서 통용되는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통상 ‘탁송’은 물건의 점유·인도를 제3자 운송인에게 맡겨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공매 실무에서는 낙찰 후 차량을 탁송업체에 맡겨 이전·인도받는 절차 전반을 가리키는 실무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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