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 자동차 차량

법률상 ‘금천구 자동차 차량’이라는 별도의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 구역 안에 등록·운행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의 개념과 등록·관리, 운행에 관한 규율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일반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며, 다만 금천구청의 주·정차 단속, 자동차 등록, 환경규제(저공해차, 배출가스 규제 등)와 같이 금천구 관할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행정업무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가리키는 실무적 표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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