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 자동차

‘군포시 자동차’는 특정 법률 용어라기보다, 군포시 관할 구역(군포시 행정 boundaries) 안에서 등록·운행되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자동차 자체의 법적 정의는 「자동차관리법」상 ‘도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등 일반적인 정의와 같고, 다만 등록지나 관리·단속 권한이 군포시에 있다는 점에서 ‘군포시 자동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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