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 자동차

'군위군 자동차'는 법률 용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군용 자동차(軍用自動車)'를 가리키는 오타나 착오로 보입니다. 군용 자동차는 국방부령에 따라 군의 작전·훈련·행정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일반 자동차와 달리 군사적 목적에 최적화되어 별도의 등록·관리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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