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자동차 차량

‘군산시 자동차 차량’은 특별한 법률상 용어라기보다, 군산시 관할 구역 내에서 등록·운행되는 자동차를 가리키는 행정·실무상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군산시에 등록되어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지방세법(자동차세) 등 관련 법령과 군산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차량 전체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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